EB-1A Extraordinary Ability Alien
취 업 이 민 1 순 위
1. 일반 사항
취업이민 순위 1(EB-1)에 해당자는 노동청허가 신청(ETA9089) 없이 바로 이민 신청(I-140, I-485)을 할수있다.
취업 이민 제도중 이민국 제도중 가장 빠른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중 하나이다
2. 신청 해당자
* 과학, 예술(문학), 교육, 사업 및 운동 분야 특기보유
( Alie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are those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국내나 국제적으로 해당분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해당분야에서 극소수의 퍼센테이지(%)에 해당 된다면 해당된다.
즉 제일 쉬운 예는 노벨상을 수상 받았다면 이에 해당된다. 물론 노벨상 또는 퓰리쳐상을 탄 사람은 별 서류 준비
없이 바로 신청하여 승인 받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 업적으로, 그분야에서 극소수에 해당됨을
입증하여 이 분야에서 영주권을 취득 하였다.
다음 사항중 3가지가 해당 된다면 취업이민 1순위 신청을 고려 할수있다.
1.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을 받은 경우:
2. 우수한 업적가들의 모임에 회원인 경우;
3. 주요부분의 출판 및 미디어 발행 여부;
4. 다른 사람의 우수한 작품을 평가 했다는 증거;
5. 본인의 과학, 학문, 운동 또는 사업분야에서 관련 분야에 딱월한 업적이 있다는 증명;
6. 전문 학회의 본인의 기고:
7. 예술 박람회에 본인의 작품 진열 여부;
8. 뛰어난 조직에서 본인의 지도적인 업무 수행;
9. 본인의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봉급이나 수입;
10. 예술 공연에서 상당히 상업적으로 성공한 경우.
1. 일반 사항
취업이민 순위 1(EB-1)에 해당자는 노동청허가 신청(ETA9089) 없이 바로 이민 신청(I-140, I-485)을 할수있다.
취업 이민 제도중 이민국 제도중 가장 빠른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중 하나이다
2. 신청 해당자
* 과학, 예술(문학), 교육, 사업 및 운동 분야 특기보유
( Alie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are those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국내나 국제적으로 해당분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해당분야에서 극소수의 퍼센테이지(%)에 해당 된다면 해당된다.
즉 제일 쉬운 예는 노벨상을 수상 받았다면 이에 해당된다. 물론 노벨상 또는 퓰리쳐상을 탄 사람은 별 서류 준비
없이 바로 신청하여 승인 받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 업적으로, 그분야에서 극소수에 해당됨을
입증하여 이 분야에서 영주권을 취득 하였다.
다음 사항중 3가지가 해당 된다면 취업이민 1순위 신청을 고려 할수있다.
1.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을 받은 경우:
2. 우수한 업적가들의 모임에 회원인 경우;
3. 주요부분의 출판 및 미디어 발행 여부;
4. 다른 사람의 우수한 작품을 평가 했다는 증거;
5. 본인의 과학, 학문, 운동 또는 사업분야에서 관련 분야에 딱월한 업적이 있다는 증명;
6. 전문 학회의 본인의 기고:
7. 예술 박람회에 본인의 작품 진열 여부;
8. 뛰어난 조직에서 본인의 지도적인 업무 수행;
9. 본인의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봉급이나 수입;
10. 예술 공연에서 상당히 상업적으로 성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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