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1 의 심사 항목중 중요사항
EB-11과 NIW를 신청하여 일을 하다보면 Case마다 이민국에서는 대개 다른것을 보완 요구 하게 된다. 물론 스펙이 아주
뛰어난 경우는 한번에 승인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개 한가지 이상 보완 사항을 요구 한다.
서류를 정성스레 만들었어도, 심사관의 해석에 따라 다소 보완명령의 양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EB-11은 급행제도
가 있어서 2주만에 보완 명령이 나오고 보완하고 나면 대개는 2주만에 결과를 통보한다. NIW의 경우는 네브라스카
이민국의 경우 대개 4~5개월 만에 보완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문제는 얼마나 보완 명령에 답변을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들면, EB-11이나, NIW나 고용주 없이 독자적으로 신청 할 수 있는제도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진행하다보면,
이민국에서 제일 많이 요청하는것중에서 고용주의 편지 내지는 고용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민국에서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민신청의 수혜자가 과거에는 화려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고, 어떻게 그러한
사항을 미국에 입국하여 실제로 사용할수 있느냐의 설명을 요구 하는것이다. EB-11 과 NIW는 각각 나름대로의 기준에
맞는 Extraordinary Ability와 Exceptional Ability의 외국인을 미국에서 한번에 영주권을 부여 하는데, 그러한 능력
을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현실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객관 적인 증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만일 잠재적인 고용주가 있다면, 고용조건을 세밀히 나열한 고용주 편지를 받아 제출 하거나, 고용 계약을
한경우는 고용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고용주가 없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EB-1이나 NIW 신청 분야에
사업을 한다는 사업 계획서로 대체하여 낼수 있다.
이경우 사업 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및 자금 있다나는 확인서와 함께 구체적인 투자 가능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는 방법이 있다. 물론 고용 증명서를 내는것 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서류를 잘 작성 하면 승인
을 받을수 있다.
EB-1이나 NIW은 일반 이민 서류 신청과 달리 변호사와 신청자가 많은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한다. 남들이 보통 미국 영주
권을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 되는데, EB-1과 NIW는 단번에 영주권을 딸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이다. 개인
적으로 거의 30년을 서류작업을 했어도, 나역시 EB-1과 NIW의 페키지는 긴장을 하면서 준비 한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의 요구 사항은 정말 다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B-11의 경우는 신청인의 뛰어난점을 10가지중
3가지를 마추는 일이 핵심이다. 각한가지의 기준을 마추는 일은 마치 하나의 논문을 쓰는 정도의 정성을 들여야 한다.
NIW의 경우는NIW CASE는 마치 일반인에게 설명하여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승인 여부는
변호사와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어려운 case도 잘 작성하면 승인이 되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서류가 미비하
거나, 입증을 못하면, 이민국에서는 승인하여 주지 않는다. 프레젠체이션 하는 기법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하는 과목이다.
또한 NIW는 고학력(Advance Degree)으로는 부족 하다. NIW에는 효과(Impact)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막연히
고학력에 논문을 쓰고, 인용(Citation)이 많다고 해선 약하다. 개인마다 아주 강한 impact가 있어야 한다. 이민국의
규정대로 나열하고 억지로 그 규정에 억지로 신청자를 맞추어 논리를 전개하면 심사관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지적한다.
차라리 전혀 해당이 안되는것은 넘어 가는것이 낫다.
위의 글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 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 만 하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경우는 한번에 승인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개 한가지 이상 보완 사항을 요구 한다.
서류를 정성스레 만들었어도, 심사관의 해석에 따라 다소 보완명령의 양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EB-11은 급행제도
가 있어서 2주만에 보완 명령이 나오고 보완하고 나면 대개는 2주만에 결과를 통보한다. NIW의 경우는 네브라스카
이민국의 경우 대개 4~5개월 만에 보완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문제는 얼마나 보완 명령에 답변을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들면, EB-11이나, NIW나 고용주 없이 독자적으로 신청 할 수 있는제도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진행하다보면,
이민국에서 제일 많이 요청하는것중에서 고용주의 편지 내지는 고용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민국에서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민신청의 수혜자가 과거에는 화려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고, 어떻게 그러한
사항을 미국에 입국하여 실제로 사용할수 있느냐의 설명을 요구 하는것이다. EB-11 과 NIW는 각각 나름대로의 기준에
맞는 Extraordinary Ability와 Exceptional Ability의 외국인을 미국에서 한번에 영주권을 부여 하는데, 그러한 능력
을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현실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객관 적인 증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만일 잠재적인 고용주가 있다면, 고용조건을 세밀히 나열한 고용주 편지를 받아 제출 하거나, 고용 계약을
한경우는 고용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고용주가 없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EB-1이나 NIW 신청 분야에
사업을 한다는 사업 계획서로 대체하여 낼수 있다.
이경우 사업 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및 자금 있다나는 확인서와 함께 구체적인 투자 가능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는 방법이 있다. 물론 고용 증명서를 내는것 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서류를 잘 작성 하면 승인
을 받을수 있다.
EB-1이나 NIW은 일반 이민 서류 신청과 달리 변호사와 신청자가 많은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한다. 남들이 보통 미국 영주
권을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 되는데, EB-1과 NIW는 단번에 영주권을 딸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이다. 개인
적으로 거의 30년을 서류작업을 했어도, 나역시 EB-1과 NIW의 페키지는 긴장을 하면서 준비 한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의 요구 사항은 정말 다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B-11의 경우는 신청인의 뛰어난점을 10가지중
3가지를 마추는 일이 핵심이다. 각한가지의 기준을 마추는 일은 마치 하나의 논문을 쓰는 정도의 정성을 들여야 한다.
NIW의 경우는NIW CASE는 마치 일반인에게 설명하여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승인 여부는
변호사와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어려운 case도 잘 작성하면 승인이 되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서류가 미비하
거나, 입증을 못하면, 이민국에서는 승인하여 주지 않는다. 프레젠체이션 하는 기법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하는 과목이다.
또한 NIW는 고학력(Advance Degree)으로는 부족 하다. NIW에는 효과(Impact)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막연히
고학력에 논문을 쓰고, 인용(Citation)이 많다고 해선 약하다. 개인마다 아주 강한 impact가 있어야 한다. 이민국의
규정대로 나열하고 억지로 그 규정에 억지로 신청자를 맞추어 논리를 전개하면 심사관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지적한다.
차라리 전혀 해당이 안되는것은 넘어 가는것이 낫다.
위의 글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 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 만 하시기 바랍니다.